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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연차써도 되나요..?
명절때 b형독감에 걸렸습니다.. 몸상태가 진짜 최악이어서 연차를 써야할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해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부모님께서도 첫직장인데 그런걸로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참고 출근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신입 담당 주임님번호로 연차를 쓰겠다고 연락드려야할까요..?
2026.02.19
답변 6
곰직원대웅바이오코상무 ∙ 채택률 93% ∙일치학교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1) 조금이라도 참을만하면 오전 출근 후 직접 대면으로 상황 설명드리고, 오후 반차 및 다음날 연차 까지 쓰는 방향으로 한다. 2) 정말 힘들다면 바로 위에 사수 (주임) 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월차를 땡겨 쓰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3) 근로계얄서에 건강상태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독감 등으로 일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독감 정도로 수습 해고 하면 소송 걸립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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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하지 마시고 연차(또는 병가) 요청하세요. B형 독감은 전염성이 강해 출근하면 동료에게 피해가 큽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나왔다가 팀에 전파되면 더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건강상태에 따른 해지”는 반복적·장기적 근무불능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시적 감염병으로 해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담당 주임님께 “독감 확진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정중히 연락드리면 됩니다. 첫 직장에서 중요한 건 ‘성실함’이지, 아픈 걸 참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채택된 답변
멘티님 건강이 최우선이니 B형독감으로 몸 상태가 최악이면 당연히 연차를 사용하세요.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1개월 만근시 매월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한 권리입니다. 신입 담당 주임님께 정중히 연락해서 건강 문제로 연차 사용 부탁드리면 충분합니다. 첫직장이라 걱정되시겠지만 건강 관리도 업무 태도의 일부입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 린린린아빠2삼성 E&A코이사 ∙ 채택률 79%
채택된 답변
몸이 정말 좋지 않으면 연락해서 사정 설명을 하시면 좋고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으면 오전 출근 후 반차 쓰셔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통보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전화 후에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전혀 상관이 없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연차사용을 반려를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당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라면 하루빨리 도망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나으실 것입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연차나 병가쓰시면될것같아요 전화해서 설명하시면 불이익없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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